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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구성요소: 무위험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

경제

by Newsis1 2022. 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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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여기는 렌터카 빌리는 데 단돈 만 원이래!"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와이퍼 5,000원, 좌우 깜빡이 2,000원."
"브레이크 2만 원~ 으아악~~~!"

 

몇 년 전 인기 있었던 모 통신회사 광고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렇듯 자동차를 빌리는 데에도 사용료(렌터카 비용)의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본요금은 싼데, 추가되는 여러 옵션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결론적으론 더 비쌀 수도 있다. 따라서 뭘 빌려 쓰든 간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전 그 구성요소 내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사용 내역서를 받아 꼼꼼히 살펴본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끔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이다. 그렇다면 금리도 나름의 사용내역서가 있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쓸 때, 어떤 내역에 따라 이 정도 금리를 책정했는지 알려주는 합리적 기준 말이다. 그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금리의 구성요소를 알고 있어야 그 요소에 맞게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금리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금리(≒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위험프리미엄
→ E(Ri) = 무위험수익률(Rf) + 위험프리미엄([E(Rm)-Rf] x βi)

 

갑자기 수학공식이 등장해 놀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수식은 용어만 어려울 뿐,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무위험수익률
무위험수익률

 

무위험수익률(Rf)

우선 무위험수익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보겠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센티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자! 여기 승섭이란 사람이 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1,000원이 있다고 해보자. 승섭이는 마침 출출하던 차라 이 돈으로 빵을 하나 사 먹으려 했다. 그런데 옆자리의 동료가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한다. 이제 승섭이는 당장 허기를 면하기 위해 빵 사 먹는 것을 포기해야 동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승섭이는 잠시 갈등에 빠진다. 그러고는, "좋아 빌려줄게. 대신 내일 1,100원으로 갚아줘"라고 말한다.

 

이렇듯 승섭이는 빵을 사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가(인센티브)를 동료에게 요구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동료도 "그래, 나는 지금 당장 1,000원이 급하니까 까짓 내일 100원을 더 주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승섭이는 동료에게 1,000원을 빌려준다. 빵을 사 먹는 소비행위를 포기한 채 말이다.

 

이렇듯 돈을 빌려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한다. 설령 그 돈을 떼일 위험(상환불이행 위험)이 없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며 요구하는 무엇을 '무위험수익률(Rf)'이라고 부른다.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바라는 인센티브다. 물론 세상에 상황불이행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무위험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개념이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국공채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정부가 돈을 떼어먹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위험프리미엄([E(Rm)-Rf] x βi)

다음이 '위험프리미엄'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을 부담할 경우 그 크기만큼의 대가(인센티브)를 추가로 요구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 외에도 그 돈을 빌려 쓰는 쪽의 위험 크기에 따라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승섭이의 경우를 보자. 그의 직장 동료가 단돈 1,000원을 떼어먹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승섭이가 추가로 요구한 100원은 단지 빵 사먹는 것을 포기한 대가일 뿐이다. 하지만 길을 가다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 동료의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게다가 옛 동료가 1,000원이 아니라, 무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경우 승섭이는 고작 이자 100원만 더 받기로 하고 돈을 쉽게 빌려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동료를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게다가 100만 원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만약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상환불이행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프리미엄([E(Rm)-Rf] x βi)'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위험프리미엄은 좀 더 복잡한 기호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단기 기호일 뿐이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E(Rm)은 시장의 평균금리(또는 수익률)다. 위험이 전혀 없는 것부터 해서 아주 위험한 것까지 모든 대상에 대한 금리(수익률)의 평균이다. 여기서 무위험수익률(Rf)을 빼줘야 한다. 왜냐하면, 무위험 수익률 그 자체가 금리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데, 그것이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면 계산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Rm) - Rf]와 같은 수식이 나온다. 거기다 βi는 개별자산의 위험 정도(위험 민감도)다. 예를 들어 승섭이에게 1,000원을 빌리는 현재의 직장 동료는 βi가 제로(0)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의 정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사실 돈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자. 1,000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야반도주할 사람은 없지 않은가!). 따라서 [E(Rm) - Rf]에다 제로(0)를 곱하면 위험프리미엄 자체가 역시 제로(0)가 된다. 반면에 100만 원을 빌리는 옛 직장 동료의 경우 βi가 아마 100 정도는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평균금리(수익률)에다 무위험수익률을 뺀 값'인 [E(Rm) - Rf]에다 곱하기 100을 해야 한다. 당연히 위험프리미엄은 엄청나게 높아진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그 대신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요구하는 '사용료'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한 금액의 크기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인정하는 금리의 구성요소다. 따라서 돈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금리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당시의 무위험수익률이 얼마인지, 해당 차입처(투자처)의 위험프리미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맞게끔 적당한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다.

 

금리(≒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위험프리미엄
→ E(Ri) = 무위험수익률(Rf) + 위험프리미엄([E(Rm)-Rf] x βi):CAPM
    - E(Ri): 개별자산(i)의 기대수익률
    - Rf: 무위험(Risk free) 수익률
    - E(Rm): 시장(Market) 평균수익률
    - [E(Rm)-Rf]: 시장평균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시장프리미엄)
    - βi: 개별자산(i)의 민감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CAPM의 등식'이다.

CAPM 
대학 시절 경영학과 과목 중 재무관리나 투자론을 수강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배운 바 있는 것이 바로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이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수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물론 CAPM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다소 복잡한 등식이다. 하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다. 즉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개별대출의 금리)은 국공채와 같이 상환불이행이 거의 없는 자산의 '무위험수익률'과 각 개별자산(개별대출)의 위험에 대한 크기인 '위험프리미엄'으로 구성된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복잡한 수식이 실제 생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론들은 괜히 머리 좋은 경제・경영학자들의 현학적인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금리)이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의 합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각종 투자수익률이나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 금리를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기준금리)로 먼저 정하고, 거기에다 해당 대출(투자) 건에 부과되는 위험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코픽스금리+α(알파)'로 정해진다. 여기서 코픽스(COFIX)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의 다양한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하여 정한 금리로 2010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 기준금리에다 개개인의 추가적인 위험프리미엄을 플러스 알파(+α)하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차입할 때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은행 간 차입 금리를 리보(Libor)금리라고 한다. 이들 글로벌 은행들보다 신용도가 낮은 제3국 은행이나 기업들이 외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Libor + α(알파)'인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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