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가 주어지는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와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책임범위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적정예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재 다발업종인 건설, 제조, 운송업종에서는 법시행 전 선제적으로 최고안전책임임원(CSO)을 선입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를 강화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S-Oil 등 산업재해 발생은 지속되었다. 산재 감소효과가 없거나, 혹은 기업이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 전환과 같은 우려도 여전하다. 아직까지 법시행 효과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