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정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의 총수일가 지분요건이 20%로 강화되고(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수혜 법인의 50% 지분 초과 자회사의 매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규제 대상 기업 모두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전제조건은 ‘불공정행위의 발생 및 적발’이다. 그동안 의제증여세(공정과세)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기업들의 계열사向 매출비중 축소 노력이 이어졌고,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관련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 존치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 빈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다.
현대글로비스는 법시행 약 1주일 후 지배주주 지분 10.0%를 처분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2월 법시행 직전 블록딜로 지배주주지분을 처분하면서 주가 약세를 야기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추가 지분 처분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데다, 블록딜이 아닌 공동보유자 1인에 대한 처분이어서 ‘오버행 이슈 해소’로 인식되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ESG 관점에서는 경영진 구속 가능성 관련 거버넌스 리스크 사전 차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100% 보유한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연결매출액 기여도가 7%로낮지만, 매출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계열사向 매출이더라도 상당부분은 규제 예외인 보안성 요구 거래(삼성전자 첨단기술 공장내 소재)이기도 하고, 2021년 4월 삼성그룹을 포함한 8개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선언으로 계열사向 매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만약, 지분 처분이나 IPO를 통한 구주매출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ESG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