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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실천을 방해하는 위장환경주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경제

by Newsis1 2022. 7.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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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기업이 이윤 확보, 매출 증가,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녹색 특성을 과장하여 광고 및 마케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테라초이스사의 기준에 따르면 그린워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1) 상충효과 감추기, (2) 증거 불충분, (3) 애매모호한 주장, (4) 관련성 없는 주장, (5) 거짓말, (6) 유해상품 정당화, (7) 부적절한 인증라벨이다.

 

상충효과 감추기’는 친환경적인 몇 개의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속성이 미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숨기는 경우다. ‘애매모호 주장’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용어를 쓰는 경우이고 ‘관련성 없는 주장’은 용기가 재활용 된다는 표시를 하면서 앞에 ‘Gre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페인트 내용물이 Green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워싱 유형 가운데 위 세 가지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와의 신뢰에 있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 만약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 친환경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 매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SG 경영 실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은 펀더멘털과 진실성이 뒷받침되는 마케팅을 해야한다(제조업 및 금융사 모두 해당).

 

그린피스가 유럽 농업회사의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현장
그린피스가 유럽 농업회사의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현장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자. DWS는 ESG 금융상품을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가 14% 가까이 하락하는 MDD(*최대 낙폭: Max Drawdown) 위험에 노출되었다. 프랭클린과 뱅가드는 ESG 펀드가 파리기후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HSBC와 JP모건은 화석연료 파이낸싱 중단을 실천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해서 비판받은 경우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

 

EU는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투자와 금융상품 공시 시 ESG 관련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2021 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금융회사에게 (1) 기업단위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2) 상품별 정보 공시 의무가 부여되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PASI: 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들을 18개로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공시한다.

 

SFDR의 공시 내용
SFDR의 공시 내용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PASI를 식별하고 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SFDR은 필요하다. EU는 최근 SFDR을 통한 ESG 공시 의무 대상을 연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했다. SFDR의 확대는 금융회사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그린워싱을 포함해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다.

 

PASI의 분류체계와 공시의무 내용
PASI의 분류체계와 공시의무 내용

 

아직 해당 공시내용은 투자자들에게 법적 모호성까지 느끼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비교 분석 사례가 증가하면서 점차 이러한 부분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을 이뤄가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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